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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취소 본안에서 이겼거나 졌다면, 부동산 가처분은 자동으로 풀릴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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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취소 본안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돼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가처분의 의미와 별도로 취소를 다투는 절차를 살펴봅니다.
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, 그 사실만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.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등 별도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.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에서 권리를 다투는 동안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입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?
- 취소를 다투는 절차의 의미
- 본안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도 바로 해제되나요?
-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는 같은 절차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