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zyroom.kr
중도금 대출이 막혀도 분양대금 납부 책임은 그대로일까?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공고에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, 납부 일정과 공정 기준도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.
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,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대금 납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.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.
중도금 금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과 별도로 지정 협약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대출 신청과 분양대금 납부는 별도입니다
- 공정 기준과 납부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
-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?
-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중도금 납부일도 자동으로 연기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