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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,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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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.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,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진술과 녹화의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해요.
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.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돼야 하고, 법에서 정한 두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.
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거나,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가려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확인할 두 가지 법정 상황
- 녹화와 증거 사용은 별개의 판단이에요
-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다면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?
-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영상만으로 충분한가요?
- 참고 자료